ne1107 2007.01.03 11:22
수고하십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및 퇴직금중간정산합의서(내용 :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퇴직중간정산신청을 한다)를 작성하고, 퇴직정산금 9백만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기명한바 있습니다.

2. 이후 퇴직시 사직서와 확인서(내용: 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나. 사직 이후 일체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겠다, 다.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부제소특약)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실제로는 퇴직정산금을 한푼도 수령한바 없어 퇴직후 지인의 의견을 물어 퇴직금정산을 요구하자 위의 퇴직금중간신청서, 합의서, 확인서 등 문서를 제시하며 내용대로 이미 지급해주었으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노무사에 본 건을 의뢰하는 등 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사실 위의 문서들에 서명했던것은 서명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될것이라는 생각에서 서명을 했던것인데 이와같은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함께 근로했던 근로자들이 있으나 현재 재직중이므로 사실확인이나 증인으로 나서줄지는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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