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택시회사에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임금의 결정은 노사합의로 결정된 월임금조견표에서 정한 기준대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월임금조견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귀학께서 문의하신 '26일만근을 전제로 매월 28만원을 기본급으로 정했는데, 28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답이 불가능하며,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조견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26일만근을 전제로 월기본급을 28만원으로 정한 상태에서 만근일수(26일)보다 부족한 일수를 근무한 경우 임금은 임금조견표에서 정해진 대로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 해주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리니 조속한 답변 부탁합니다
>
>1. 월급여
>    기본급    :  280,000원(26일 만근시)
>    근속수당 :   18,000원(3년 근속)
>    승무수당 :   40,300원(26일 만근시)
>
>    야간수당, 월차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식사대등  약50여만원의 월급여를 받고있습니다 ( 이중 고정적으로 제하는 금액을 빼면 약 35만원 정도임)
>
>   - 만근일(26일)을 못 채울시 : (280,000원 / 26일 = 10,769원)* (결근일)  만큼을 기본급에서 제하고있슴
>
>2. 근무형태
>   - 1일 소정근로시간  :  7시간 20분
>   -  월  소정근로시간  :  220시간
>   -  월  : 26일 만근제
>
>3. 단체협약에는 차량 부제일(10부제 채택)을 유급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슴---(월 4일)
>   (그러나 3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고 1일은 불확정적인 날임)
>
>상기와 같은 근로형태에서 과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
>완전 월급제(근무일자 및 근무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 인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시회사의 급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생각이 들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과연 포함되었다고 보아야하는지 또한,
>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만근일에 2알 부족시 기본급 계산은
> (280,000 / 30일)* (2일)로 계산하여 기본급에서 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귀소의 의견은
>
>어떤지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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