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호텔업종으로써 연봉제 임금방식을 체택하고 있으며, 매년 임금교섭시 임금인상방식을 기본급인상 및 능력급 인상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임금인상이 6.5%라면, 기본급인상이 4%, 능력급 수당이 개인별 고과에 따라 2.5%를 A, B, C로 나누어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1. 임금 : 6.5%

1) 기 본 급 : 4%

2) 능력수당 : 2.5%

3) 적용방법

                    1등급                 2등급                  3등급

구성비율          20%                  60%                    20%

지급비율         135%                100%                    65%


각 등급별 기준에 따라 차기 임금인상시(1년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능력수당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단협으로 근로자에게 월 5만원 개인연금보험을 회사에서 들고 있습니다. 급여에서는 별도로 개인연금보험 부분을 급여로 산정한 후 보험사 계좌로 자동이체됩니다. 물론 세금에서는 공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요?

항상 근로조건 개선과 이땅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쓰시는 한국노총 및 상담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2007년도에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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