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0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달의 날수(28일,30일,31일)로 분할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2. 12.22까지 근무하고 12.23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12월23일 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평균임금계산은  9.23~30(8일간) / 10.1~31(31일간) / 11.1~30(30일간) / 12.1~22(22일간) 등 총 91일간의 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 급여 1,500,000원인데요, 12월 22일 퇴사합니다 그러면 12월 월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주5일제 아니에요..
>1,500,000 / 31 * 22  아니면 1,500,000 / 30 * 22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11월 22일 퇴사라면 1,500,000 / 30 * 22 는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구하잖아요..
>그때도 일수에 맞게 22일 에 해당하는 기본급 똑같이 적용시키나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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