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0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달의 날수(28일,30일,31일)로 분할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2. 12.22까지 근무하고 12.23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12월23일 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평균임금계산은  9.23~30(8일간) / 10.1~31(31일간) / 11.1~30(30일간) / 12.1~22(22일간) 등 총 91일간의 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 급여 1,500,000원인데요, 12월 22일 퇴사합니다 그러면 12월 월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주5일제 아니에요..
>1,500,000 / 31 * 22  아니면 1,500,000 / 30 * 22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11월 22일 퇴사라면 1,500,000 / 30 * 22 는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구하잖아요..
>그때도 일수에 맞게 22일 에 해당하는 기본급 똑같이 적용시키나요?
>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감시단속 근로자 연차사용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07.01.05 983
업무중 질병 치료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2007.01.04 816
☞업무중 질병 치료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2007.01.05 869
연차계산시 8할미만은.. 2007.01.04 854
☞연차계산시 8할미만은.. 2007.01.04 1457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2007.01.04 681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통근소요시간의 계산) 1 2007.01.04 2589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2007.01.04 557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2007.01.04 717
연봉제(퇴직금) 관련 고충 질의 2007.01.04 765
☞연봉제(퇴직금) 관련 고충 질의 2007.01.05 825
주40시간 근무시 월급제 직원 토요일 수당지급 2007.01.04 1473
☞주40시간 근무시 월급제 직원 토요일 수당지급 2007.01.04 2651
년차계산시 8할이상출근이란... 2007.01.04 1115
☞년차계산시 8할이상출근이란... 2007.01.04 4448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7.01.04 608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7.01.04 679
외국인근로자 생산장려수당 2007.01.04 1253
☞외국인근로자 생산장려수당 2007.01.04 1971
연차수당지급 2007.01.04 674
Board Pagination Prev 1 ... 2878 2879 2880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