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osi1003 2007.01.03 12:56
월 급여 1,500,000원인데요, 12월 22일 퇴사합니다 그러면 12월 월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주5일제 아니에요..
1,500,000 / 31 * 22  아니면 1,500,000 / 30 * 22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11월 22일 퇴사라면 1,500,000 / 30 * 22 는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구하잖아요..
그때도 일수에 맞게 22일 에 해당하는 기본급 똑같이 적용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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