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1,500,000원인데요, 12월 22일 퇴사합니다 그러면 12월 월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주5일제 아니에요..
1,500,000 / 31 * 22 아니면 1,500,000 / 30 * 22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11월 22일 퇴사라면 1,500,000 / 30 * 22 는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구하잖아요..
그때도 일수에 맞게 22일 에 해당하는 기본급 똑같이 적용시키나요?
알려주세요
주5일제 아니에요..
1,500,000 / 31 * 22 아니면 1,500,000 / 30 * 22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11월 22일 퇴사라면 1,500,000 / 30 * 22 는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구하잖아요..
그때도 일수에 맞게 22일 에 해당하는 기본급 똑같이 적용시키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