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0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차량유지비, 주유비, 톨비 등은 회사내 사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 주유비, 톨비의 지급기준과 원칙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이에 관한 특별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각종 노동법률에 근거해 상담드리고 있는 저희 상담소의 원칙상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와같이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바라며, 참고적으로 사내복지후생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다른 인사노무담당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차량유지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교통이 좀 불편한곳에 위치하여
>차량유지비, 주유비, 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궁금하것이 있는데
>1. 차량유지비 지원대상차량을 직원소유의 차량만가능한지
>    공동명의나 부부명의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2. 사내부부의 경우 기존에 2대 차량을 1대만 이용할경우(1대없앰)
>    한사람분의 차량유지비,주유비,톨비를 없애야 하는지요
>    어떻게 해줘야 할지?
>
>3. 발급되는 주유권을 지정주유소에서 사용하는데
>   요즘들어 가족 차들이 이용을 많이 이용하는데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주유권은 본인차량에만 넣도록 되어있지만
>    매매도 하고 가족 친지들에게 주는 경우도 발견되었네요
>    내 주유권 내맘대로 쓰는데 왜 그러냐 하면 뭐라해줘야할지 -.-^a
>
>4. 출장시 고정적으로 발급되는 주유권을 일할계산하여 빼고 줘야 하는지요
>    (국내출장, 해외출장)
>
>모든것을 직원 자유에 맡겨 놓아야 하는지
>재재를 줘야 할지?
>
>복리후생차원에서 시행한 것들이 지금은 약간 이상해져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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