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위탁자(아기부모)와 피위탁자(어머님)간의 위탁업무(아기재가보육)수행에 따른 보수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근처 직장인 아기를 몇개월간 돌봐줬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겨울기간에 감기가 좀 걸려서 입원을 몇일간하고 감기를 좀 앓은적이 잇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중간에 힘들다고 중간에 이 일을 메게시켜주는 단체에 전화를해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좀만더 하자하자 이렇게 합의가되서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측에서 직장을 옮겨서 아이를 안보게되었는데요
>
>
>지금 현재 40만원상당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아빠가 아이를 보다가 감기가걸려 병원도 입원했으므로
>법적으로 소송을걸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한다고합니다;;
>
>
>이게 말이되나요?;
>저희가 안보인다는 애를 본것도아니고, 아이돌보는 사이트에서 중재자를 통해 만나서 보게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일을 다 떠맡아야 되나요?;
>
>아이가아픈게 겨울기간이라 그럴수도잇고, 겨울이오는 시기라 다른 아이들도 감기를 걸리는건 평범한건데
>
>그리고 저희어머니가 지금까지 5~7명정도의 아이를 봐왔는데요.
>지금도 봐줬던 아이의 엄마들의 연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만,
>모두 잘 봐주고 심지어 옆으로 전세를 와 아이를 돌보이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
>그리고 아이가 감기 걸렸을때 저희 어머니는 감기로 이비인후과를 찾은적이 없었고요.
>
>그런거 가지고 이렇게 월급을 지급을 안한다면
>어떻게 아이보는게 가능할까요?;
>
>
>
> 그리고 현재 그 중재단체에게
>어떻게 그런 아줌마를 소개시켜줄수 있냐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거 인권침해 아닌가요?
>
>저희어머니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으며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전 사범대재학중이고 형제모두 4년제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그리 잘나지 못하여 남 아이를 봐주는 일을 하지만
>그렇게 남의 아기를 하찮게 생각하여 막 돌보는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
>정말 아이돌보는 일도 자신들이 먼저 끊어놓고
>현재 임금도 주지않은 상태에서 다른 아줌마에게 보이고있는상태에서
>저희 어머니를 은근히 비하하는 발언으로
>감기나 장염을 무기로 지금 저희를 몰아가고있는것 같습니다.
>
>
>
>이 분의 요구가 합당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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