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치료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몇조몇항에서 산재치료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수 없다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일반적인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의 내용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0
2. 산재치료후 복직한 상태에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된 경우 몇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적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단지, 사업주는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과 장해등급3급 판정받고 다시 복직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불편한 손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 원활치 않음에 회사측에 눈치를 보는 입장입니다
>
>회사측에서 저에게 해고를 할수 있나요?
>
>혹, 회사에서 산재사고 난 저에게 부당해고를 했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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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산재사고난 근로자 부당 해고시에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몇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
>법도 있나요?
1. 산재치료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몇조몇항에서 산재치료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수 없다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일반적인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의 내용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0
2. 산재치료후 복직한 상태에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된 경우 몇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적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단지, 사업주는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과 장해등급3급 판정받고 다시 복직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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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손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 원활치 않음에 회사측에 눈치를 보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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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저에게 해고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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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회사에서 산재사고 난 저에게 부당해고를 했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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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산재사고난 근로자 부당 해고시에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몇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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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