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장해등급3급 판정받고 다시 복직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손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 원활치 않음에 회사측에 눈치를 보는 입장입니다
회사측에서 저에게 해고를 할수 있나요?
혹, 회사에서 산재사고 난 저에게 부당해고를 했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산재사고난 근로자 부당 해고시에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몇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법도 있나요?
불편한 손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 원활치 않음에 회사측에 눈치를 보는 입장입니다
회사측에서 저에게 해고를 할수 있나요?
혹, 회사에서 산재사고 난 저에게 부당해고를 했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산재사고난 근로자 부당 해고시에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몇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