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06. 1.1. - 12. 31.까지의 연차에 대해서 12. 31.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12. 31.까지 근무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지 않다면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으나 최근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없더라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06. 12. 31 일부로 정년 퇴직시
>2006. 1. 1 ~ 2006. 12. 31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퇴직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인가요-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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