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6. 12. 31 일부로 정년 퇴직시
2006. 1. 1 ~ 2006. 12. 31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퇴직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인가요-_-?
2006. 12. 31 일부로 정년 퇴직시
2006. 1. 1 ~ 2006. 12. 31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퇴직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인가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