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1023 2007.01.03 16:5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6. 12. 31 일부로 정년 퇴직시
2006. 1. 1 ~ 2006. 12. 31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퇴직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인가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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