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귀하의 출퇴근 경로상에 있지 않아 멀리 있는 보육시설에 맡기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402836

2. 기존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그 직책을 대체하기 위해서 계약직 근로자및 아르바이트등을 사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기간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기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현재 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나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4.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손익을 따져서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크게 불이익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6년간 근속했습니다.
>경리 회계업무를 맡고 있고. 지금 임신 6개월입니다.
>상황에 따라 8개월이나 9개월 까지 근무후 출산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
>그동안 회사에서
>출산이나 임신후 다닌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후 계속 근무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계속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구하는데도 회사의 업무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출산휴가후 퇴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
>또,육아휴직 1년을 받는다고 해도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 않아서 다시 회사에 복직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제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다 하면.. 그 기간동안 회사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만 구할수 있나요??
>
>아니면 계약직으로 1년정도 정식 직원을 채용 가능한가요??
>
>또 퇴직금의 지급의  시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가 맞나요???
>
>
>육아휴직기간에는 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잇나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도 특별수당? 비슷한것이 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
>회사 입장에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주면 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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