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법 59조에서 말하는 1년미만자에게 대해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입사 1년미만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입사후 1년이 넘은 근로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1)의 연차발생은 적절하게 계산한 것이며 2006. 11.1. - 퇴사사까지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2006. 6. - 퇴사시까지는 1.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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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06년7월1일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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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입사 2003.11.01. 퇴사 2006.12.31
> 2003.11.01. 2004.10.31. 10개
> 2004.11.01. 2005.10.31. 11개
> 2005.11.01. 2006.10.31. 16개 맞는건가요 또 월1개씩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 11월 12월에도 2개를 줘야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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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2) 입사 2006.06.01. 퇴사 2006.12.31
> 2003.06.01. 2004.05.31. 10개
> 2004.06.01. 2005.05.31. 11개
> 2005.06.01. 2006.05.31. 12개 이럴경우에도 나머지 6월에서12월까지는 1개씩 부여
> 해야 되는것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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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연차갯수 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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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 59조에서 말하는 1년미만자에게 대해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입사 1년미만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입사후 1년이 넘은 근로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1)의 연차발생은 적절하게 계산한 것이며 2006. 11.1. - 퇴사사까지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2006. 6. - 퇴사시까지는 1.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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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06년7월1일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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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입사 2003.11.01. 퇴사 2006.12.31
> 2003.11.01. 2004.10.31. 10개
> 2004.11.01. 2005.10.31. 11개
> 2005.11.01. 2006.10.31. 16개 맞는건가요 또 월1개씩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 11월 12월에도 2개를 줘야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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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2) 입사 2006.06.01. 퇴사 2006.12.31
> 2003.06.01. 2004.05.31. 10개
> 2004.06.01. 2005.05.31. 11개
> 2005.06.01. 2006.05.31. 12개 이럴경우에도 나머지 6월에서12월까지는 1개씩 부여
> 해야 되는것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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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연차갯수 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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