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2006년 07월 0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년차는 정산을 완료했고 2006년 년차를 산정해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1)
저희 회사는 주 5일제가 시작되기전에 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년차를 정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제를 시작하기위해 취업규칙을 수정 신고하면서 년월차의 정산일을 매년 7월 1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1년 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한 1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와 같이 일괄적으로 7월이라는 시점을 정해 년차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질문2)
매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정산을 해도 이상이 없다면
06년도 연차 정산은 07.07.01 일이 될텐데 06년 07월 01일 이전의 입사자들에 대한 년차는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3)
또한 퇴직금 계산시 년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과 관련하여
매년 년차를 정산한 금액을 퇴사시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사용 년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지 궁금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05년 년차는 정산을 완료했고 2006년 년차를 산정해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1)
저희 회사는 주 5일제가 시작되기전에 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년차를 정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제를 시작하기위해 취업규칙을 수정 신고하면서 년월차의 정산일을 매년 7월 1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1년 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한 1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와 같이 일괄적으로 7월이라는 시점을 정해 년차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질문2)
매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정산을 해도 이상이 없다면
06년도 연차 정산은 07.07.01 일이 될텐데 06년 07월 01일 이전의 입사자들에 대한 년차는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3)
또한 퇴직금 계산시 년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과 관련하여
매년 년차를 정산한 금액을 퇴사시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사용 년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지 궁금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