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부당해고의 경우는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중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복직판정이 났을 때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연장, 야근근로, 휴일근로를 시키면서도
>
>수당으로 수개월동안 지급을 하지 않아서
>
>연장, 야근근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읍니다.
>
>
>
>이에 사용자는
>
>직원들과의 결속력 부족과 연장, 야근근로, 휴일근로를 안한다는 이유로 들어
>
>일방적인 해고를 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중에 있읍니다.
>
>
>
>근 3개월동안 상실신고서를 안해주고 있어
>
>제가 직접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서을 들고 고용보험에 가서 신고 하였습니다.
>
>
>
>그런데 고용보험 담당자는
>
>사용자가 법률 다툼이 있고 아직 해고에 이유를 사용자가 확정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
>상실신고를 일부러 안해준게 아니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
>
>
>이런 행정처리가 타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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