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연장, 야근근로, 휴일근로를 시키면서도
수당으로 수개월동안 지급을 하지 않아서
연장, 야근근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읍니다.
이에 사용자는
직원들과의 결속력 부족과 연장, 야근근로, 휴일근로를 안한다는 이유로 들어
일방적인 해고를 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중에 있읍니다.
근 3개월동안 상실신고서를 안해주고 있어
제가 직접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서을 들고 고용보험에 가서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담당자는
사용자가 법률 다툼이 있고 아직 해고에 이유를 사용자가 확정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상실신고를 일부러 안해준게 아니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런 행정처리가 타당한지요?
수당으로 수개월동안 지급을 하지 않아서
연장, 야근근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읍니다.
이에 사용자는
직원들과의 결속력 부족과 연장, 야근근로, 휴일근로를 안한다는 이유로 들어
일방적인 해고를 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중에 있읍니다.
근 3개월동안 상실신고서를 안해주고 있어
제가 직접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서을 들고 고용보험에 가서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담당자는
사용자가 법률 다툼이 있고 아직 해고에 이유를 사용자가 확정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상실신고를 일부러 안해준게 아니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런 행정처리가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