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한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해고사유와는 다른 해고사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연장, 야근등을 거부했다는 사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할 경우 부당해고가 됨으로 해고이유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초기에 해고사유를 문서로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제 해고사유와 경영악화 두가지를 모두 항변을 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중 체불된 내역과 그로인하여 연장등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설명하시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라면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해고 회피 노력, 해고자 선정의 절차 및 적법성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달라 이해를 돕고자 별도로 글을 쓰게 되었읍니다. 죄송합니다.
>
>
>
>사용자는 연장, 야근근로, 휴일근로를 시키면서도
>수당으로 수개월동안 지급을 하지 않아서
>연장, 야근근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
>
>
>
>이에 사용자는
>직원들과의 결속력 부족과 연장, 야근근로, 휴일근로를 안한다는 이유로 들어
>일방적인 해고를 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
>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해고의 이유를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라고 억지 주장하고자 하는 것 같읍니다.
>
>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되겠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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