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0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 잘 읽었습니다. 지난해 11월경에도 비슷한 질문내용을 올려주셨는데...귀하의 경우 종전 상담글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하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가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로자측에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금 교육비를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연수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일정기간 교육을 연수받으면서 귀하가 그 비용(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청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잘 모르겠으나, 교육연수를 받았으니 교육비를 납부하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있을 수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선 상담글에서 말씀드렸듯이, 귀하도 회사에 대해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측의 일련의 행위가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허위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위구인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결론적으로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교육비를 청구한다면 귀하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인 조치(매월 미지급된 연수비 및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금 청구)와 함께 형사적 조치(직업안정법 위반)도 가능할 것이므로, 회사측의 교육비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 귀하측에서 회사측에 대해 교육비청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각종의 민사적인 조치와 함께 행정기관에 직업안정법 위반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임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회사측의 반응을 보아가며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4월초 서울레저글로벌에 연수생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연수내용은 광운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과정인 RMBA라는 교육과정이었습니다.
>
>이 과정은 당초 1년의 교육과정으로 교육비는 1천5백여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모집이 안되어 연수생을 모집하여 그 인원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친구가 이곳 직원이어서 소개를 받고 가서 이곳 담당자인 원장(윤규주)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은 이랬습니다.
>
>먼저 이곳에 들어와 연수생은 1년 교육 수료 후 부동산 업무 즉 디벨로퍼 과정에 발령이 되며
>연봉 2천4백에  3년간 근로하며 교육비를 변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1년간 매달 소정의 연수 지원비 13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이 시점에 아이가 생겨서 직업 구하기에 신중을 가리던중 이곳이 조건에 괜찮게 부합되어
>선택하였습니다.
>면담후 정식 교육은 5월에 시작하는데 일단 저는 4월부터 나와서 부동산 자격증반에 가서 강의를 들으라 하였습니다.
>이때 4월은 일체의 돈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
>5월이 되어 교육은 시작되었습니다.
>
>돈을 내고 다니는 정식 수강생과 저희 15명 정도의 연수생이 혼합이 된채
>입학식을 시작으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
>모두 저마다 이곳이 정말 괜찮은 곳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의 쉽지않은 교육을 그저 열심히 하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이 사기극의 서막이 시작된것입니다.
>
>5월 20일경 연수생 한사람씩 이병석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희를 부르더니 계약이 변경됬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한 건 1차 계약건이고 이제 2차 변경계약입니다.
>
>요지는 돈내고 다니는 수강생은 1년 교육을 다 받지만 연수생은 10월 29일까지 교육을 받고
>11월 한달은 대기하며 12월에 발령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회사 근무년수도 1년으로 단축되고 연수비 비용도 3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연봉 2천4백만원은 변함이 없었으며 1년간 계약조건에 매달 50~60만원 변제한다는
>골자의 계약조건이었습니다.
>
>모두 갑자기 바뀐 어처구니 없는 조건에 망설였습니다. 몇몇은 나가고 저 또한 10월에 출산
>예정이라 그때가서 돈을 못벌면 안되기에 집사람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고심끝에 하기로 마음먹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
>이때 계약을 할시에 갑자기 교육중에 나가면 안된다며 채권 1천만원에 대한 인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꺼림칙한 계약이었습니다. 이때 또 여러생각을 했지만 이왕 결심이 섰기에 어머니
>명의로 인보증을 섰습니다.
>
>여기까지 회사측의 일방적 계약변경 첫번째였습니다.
>
>그후 교육을 받으며 가을이 되고 어느덧 교육종료인 10월말이 다되가는데 갑자기 2차 계약변경
>이 도래된것입니다.
>
>갑자기 연수기간을 12월말까지 2개월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윗분들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 이때 정말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제가 처음 면담했던 윤규주 원장도 몰랐던 계약조건이라며, 또한 총책임자인 추 본부장 또한
>모르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 너무 허탈했습니다.
>계약을 했던 이병석 부장의 단독행동이었던 것이었고 사건이 불거지자 급기야 회장실에까지
>그들이 호출되서 긴급회의를 하였습니다.
>
>근데 이때 더욱 가관인건 두가지 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럼 한가지는 2개월 연장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해주고 12월까지 하는 것이며
>2차 안은 희망자에 한해 원래 계약조건인 10월 말에 종료하여 발령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또 한명씩 불러 지리한 면담을 이병석 부장이 주도하여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웃기고 기가 차더라구요
>
>전 이제 애기가 곧 태어나는 시점에 바로 일을 하려고 "전 원래 계약대로 해야 합니다. 당장
>애기가 나오기때문에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병석 부장 왈" 그럼 정 할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회장님이 원래는 여러분들 다 짤라버리라고 했는데 지금 봐주는거 아냐고,
>정 원래 계약대로 한다는 사람은 회장님 지시로 저기 경기도 있는 '이일천랜드(싸우나)'로
>보내버리라고 했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
>이말이 할 말입니까? 저희가 싸우나 취직하려 이렇게 긴시간 투자해서 부동산 교육 받은겁니까
>자기들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부동산관련으로 안 보내고 괘씸죄로
>싸우나로 보내다니 ...
>
>며칠후 아기가 출산하고 저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먼저 계약을 파기했고
>전 당장 생활이 힘들어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올 한해를 여기서
>다 소비한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
>10월 26일  출산을 하고 와이프는 직업 특성상 3주만 출산휴가를 얻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갔으며 전 아기를 돌보며 구직을 하던 11월 중순쯤 이병석 부장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전 회사측이 일방적 계약파기 했으니까 못나간다 그리고 난 애기때문에라도 못나간다 했더니 추 본부장은
>그런 사정 내 알바아니라며 교육비를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병석 부장은 그럼 원래 계약조건대로 이행합시다. 근데 조건은 사우나 시설로 간다라는
>식으로 얘길 하기에 전 "그 자체가 계약파기라고 회사에서는 우릴 부동산관련부서로 발령
>한다했는데 왜 싸우나로 보내냐고 그리고 너희들이 계약을 여러번 파기해서 안나간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후 현재 1월이 되었습니다.
>
>그곳의 추악한 경영 문제로 당초 30명이 넘었던 수강생과 연수생중 현재는 10여명만이 교육수료를 마치고 저의 예상대로 부동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원 싸우나찜질방 호텔등 시설로 갔습니다.
> 1월 1일 저의 생일날 아침 같이 공부했던 동료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이 사건의 종착역에
>온것입니다.
>
>회사가 그만 둔 사람에게 교육비 청구 목적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관둔 사람중 누구는 돈 안받고 보내고 누구는 나이어리고 만만해서 이런짓 한답니까.
>누가 계약을 파기했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
>결론입니다.
>1차 계약 :
>  교육기간-1년 /연봉-2천4백/ 연수비-130만원/의무근로조건-3년/
>  수료후 발령 부서- 부동산 관련업무
>2차 계약 변경:
>  교육기간-6개월/연봉-변화없음/ 연수비-30만원/의무근로조건-1년/
>  수료후 발령 부서-변화없음
>3차 계약 변경:
>  교육기간 - 2개월 연장/ 나머지 변화없음
>  단, 2차 계약 희망자는 전원 회장님 괘씸죄 적용 지시로 이일천랜드 등의 사우나 시설로 발령
>그리고 현재 관둔 사람은 내용증명 발송준비.  이상입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오히려 제가 손해배상을 할 수있다고 알고 있으며 만일 내용증명이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경찰서 신고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학원생 모집목적으로 이런식으로 사람유치한것도 불법이라는데 이것도 알려주세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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