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시간으로 1일 9시간 근무를 했다면(토요일 4시간 근무 가정)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최저임금(3,100원)으로 계산한 시간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명세서 및 월급 통장등을 증빙서류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근무시 대략 1달치 임금이 퇴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주소를 참조하면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별 상담소가 있으니 가까운 상담소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퇴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2004년 7/21일 입사하여 2006년 12/31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무는, 오전 9시 ~ 낮 12시까지, 오후 5시 ~ 밤 11시까지 (하루 9시간)
>한달에 3번 휴무였구요.
>
>월급은, 730,000원 받다가,
>2006년 8월부터는 퇴직금(58,000원)+ 급여 702,000원 해서 총합계 760,000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 단위로 받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받았구요.
>
>이럴경우, 제가 적정한 임금을 받은것인지 혹,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적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매달 받은 퇴직금 외에 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귀하의 근무시간으로 1일 9시간 근무를 했다면(토요일 4시간 근무 가정)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최저임금(3,100원)으로 계산한 시간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명세서 및 월급 통장등을 증빙서류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근무시 대략 1달치 임금이 퇴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주소를 참조하면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별 상담소가 있으니 가까운 상담소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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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퇴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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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21일 입사하여 2006년 12/31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무는, 오전 9시 ~ 낮 12시까지, 오후 5시 ~ 밤 11시까지 (하루 9시간)
>한달에 3번 휴무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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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730,000원 받다가,
>2006년 8월부터는 퇴직금(58,000원)+ 급여 702,000원 해서 총합계 760,000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 단위로 받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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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제가 적정한 임금을 받은것인지 혹,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적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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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달 받은 퇴직금 외에 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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