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퇴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4년 7/21일 입사하여 2006년 12/31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무는, 오전 9시 ~ 낮 12시까지, 오후 5시 ~ 밤 11시까지 (하루 9시간)
한달에 3번 휴무였구요.
월급은, 730,000원 받다가,
2006년 8월부터는 퇴직금(58,000원)+ 급여 702,000원 해서 총합계 760,000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 단위로 받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받았구요.
이럴경우, 제가 적정한 임금을 받은것인지 혹,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적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달 받은 퇴직금 외에 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퇴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4년 7/21일 입사하여 2006년 12/31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무는, 오전 9시 ~ 낮 12시까지, 오후 5시 ~ 밤 11시까지 (하루 9시간)
한달에 3번 휴무였구요.
월급은, 730,000원 받다가,
2006년 8월부터는 퇴직금(58,000원)+ 급여 702,000원 해서 총합계 760,000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 단위로 받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받았구요.
이럴경우, 제가 적정한 임금을 받은것인지 혹,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적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달 받은 퇴직금 외에 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