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 인수인계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서 퇴직금 정산 당사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승계를 했다면 인수받은 파견사업주가 1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면 부도난 파견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파견사업주가 1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인수받은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의 회사 분이 저희 회사로 2005년 9월 12일자로 파견회사를 통하여 입사를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던중 지난 2006년 9월 말일자로 그 파견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다른 파견업체가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자로 그 아주머니께서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퇴직금은 1년치는 정산을 받고 나머지 2개월 조금 넘는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참고로 그 분은 파견회사 근무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도난 먼저 파견회사에서는 일체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다시 인수한 회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경우 나머지 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 파견회사는 정규직전환을 해드렸고 퇴직금도 1년치는 정산을 했는데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을 할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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