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저의 회사 분이 저희 회사로 2005년 9월 12일자로 파견회사를 통하여 입사를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던중 지난 2006년 9월 말일자로 그 파견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다른 파견업체가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자로 그 아주머니께서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퇴직금은 1년치는 정산을 받고 나머지 2개월 조금 넘는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참고로 그 분은 파견회사 근무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도난 먼저 파견회사에서는 일체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다시 인수한 회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경우 나머지 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 파견회사는 정규직전환을 해드렸고 퇴직금도 1년치는 정산을 했는데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을 할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 아주머니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