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집 인천 동암, 회사 서울 테헤란 벨리 입니다.
(편도 약 1시간30~40소요:대중교통(차:1시간5~10, 도보및 기타20~25분이상)
2006년 6월 경기도 화성의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때, 통근의 힘듬을 회사측에 얘기하였고,
맡은 업무에 대하여. 나의 기술과 능력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을 맡게 되었다고 회사측에
6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얘기하였습니다.
이때, 업무조종을 조만간에 해주겠으니, 조금만 더 참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두 회사일인데, 힘들어도 계속 다녔죠.
(셔틀버스이용시, 편도 약 1시간30분~2시간, 마을버스 10분, 도보 20~30분소요)
(자가용이용시, 편도 약 1시간40분~2시간30분소요, 도보, 15분 소요)
업무량으로 인하여, 셔틀버스는 간혹 이용하고요, 자가 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 출퇴근 비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 1월 인데도, 업무조정을 해주지 않아,
계속 되는 출퇴근으로 인하여,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3시간 이상 원거리 출퇴근의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저같은 경우, 회사가 이사를 간 상태도 아니고, 저희 집이 이사를 간 상태도 아닌데요.
자발적 퇴사를 하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때 회사는 출퇴근에 대한 보증을 서줄리 만무한데,
어떤식으로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나요 ?
앞에 말씀 드렸지만,
회사는 업무조정을 해주지 않으려 하고 있고,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자발적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집 인천 동암, 회사 서울 테헤란 벨리 입니다.
(편도 약 1시간30~40소요:대중교통(차:1시간5~10, 도보및 기타20~25분이상)
2006년 6월 경기도 화성의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때, 통근의 힘듬을 회사측에 얘기하였고,
맡은 업무에 대하여. 나의 기술과 능력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을 맡게 되었다고 회사측에
6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얘기하였습니다.
이때, 업무조종을 조만간에 해주겠으니, 조금만 더 참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두 회사일인데, 힘들어도 계속 다녔죠.
(셔틀버스이용시, 편도 약 1시간30분~2시간, 마을버스 10분, 도보 20~30분소요)
(자가용이용시, 편도 약 1시간40분~2시간30분소요, 도보, 15분 소요)
업무량으로 인하여, 셔틀버스는 간혹 이용하고요, 자가 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 출퇴근 비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 1월 인데도, 업무조정을 해주지 않아,
계속 되는 출퇴근으로 인하여,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3시간 이상 원거리 출퇴근의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저같은 경우, 회사가 이사를 간 상태도 아니고, 저희 집이 이사를 간 상태도 아닌데요.
자발적 퇴사를 하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때 회사는 출퇴근에 대한 보증을 서줄리 만무한데,
어떤식으로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나요 ?
앞에 말씀 드렸지만,
회사는 업무조정을 해주지 않으려 하고 있고,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자발적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