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자에 대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만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기간 이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연봉제 입니다.
>연봉 / 13 으로해서 1년째 되는날 2달치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1년째 되는날 1/13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전 퇴직한 상태구요,
>1달 일한 급여도 못받았고, 3개월 전에 받았어야할 1/13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제가 퇴직한후 법적으로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해야할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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