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7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질문1의 내용은 1월간의 평균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 야간근로시간이 월80시간임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확인받고 그 금액을 각각 12만원, 16만원으로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정하는 케이스로 보이는데, 계산금액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상의 수준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는 점과 포괄임금계산된 각 수당의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은 필요하겠다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
>
>질문1. 그렇다면 이 경우 시간외수당 및 기본급 책정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
>즉, 주당 40시간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을 책정하여 놓으면 되는 것인지요?
>
>예를 들어 주40시간근무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시급 4,000원인 경우
>
>기본급은 4,000×209 = 836,000원 이고
>시간외수당은 1달에 대략 2주만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20시간분을 책정하여
>4,000×1.5*20=120,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 4,000×80×0.5=160,000원
>
>
>질문2. 위의 경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를 주당 근로시간으로 봐도 무방한 것인지?(법상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초과.,...)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에 협정에 의한 근로시간)이 40시간사업장의 경우 40시간, 44시간사업장의 경우 44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수 산정에 있어 휴일, 휴무일등에 유급처리되는 시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의 비번일(휴무일)을 유급처리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주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할 것이므로 단시간근로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추운 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
>>>아래와 같은 근무시간을 갖고 있는 근무자에 대한 급여내역 책정과 관련 하여 질의드립니다.
>>>
>>>1. 근로형태 : 1일근무 2일 휴무의 교대제 근로자로, 1일차 18시~익일09시(휴게시간 1시간포함) 근무후 2일 휴무
>>>2. 월급제(취업규칙상 2주단위 탄력력 근로시간제 도입되어 있지 않음)
>>>3. 포괄산정임금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려함.
>>>이때에 위의 근로자의 급여 산정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하고자합니다.
>>>
>>>갑설) 위의 근로형태의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산정하여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유급휴일 포함하여 32시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일일 5시간, 주당 15시간을 연장 근무시간으로 설정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월 80시간 산정 지급.
>>>
>>>을설) 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140시간 이므로 기본급 자체를 140시간정도로 산정하며, 야간근로수당만 월 80시간 산정 지급.
>>>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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