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는 연차휴가밖에 없습니다.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라면 생리휴가(물론 개정된 법에 따라 무급입니다.)와 출산휴가 등이 있지만, 그외 법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있어 요양이 필요하다면 1)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활용하고 2) 만약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회사내 사규등에서 정한 휴가제도(병가제도)나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내 휴가,휴직의 기간을 무급처리할지 유급처리할지 여부 등은 회사 사규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내 사규에서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회사내 사규에서 보장된 휴가,휴직마져도 모두 소진하였고 이것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이경우 회사내 다른 근로자들의 사기저하, 회사에 대한 애정과 충실도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어 회사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편법적으로 강구해볼 수 있는 것이 연차휴가 가불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와 회사간의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다음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올해에 미리 사용하는 것(이른바 '연차휴가 가불제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제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글 너무많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 두립니다.
>주 5일근무로 월차가 없어져서 생긴일 인데요, 개인 인병휴가를 사용하여 적치된 년차를 모두사용 하여, 더 이상 휴가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만약 이런 경우가 1월 중에 발생 했다면 2월 부터는 휴가없이 1년동안 회사를 다녀야 되나요?
><주중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는 전혀 없는게 되나요?>
>답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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