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등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일부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데, 채용등에 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여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을뿐, 다른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채용문제 등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 기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기존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직원에 대한 일정한 보상조치등은 건의해봄직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공개채용에 있어 지원자격은 동일한데, 채용시기에 따라 직급에 차등을 두어 계약하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
>1. 최초 공채시 채용직급에 따른 기준 제시, 정규직(예 A, B급) 채용.
>2. 2005년 공채시 모두 가장 낮은 직급(B급)으로 2년 계약직 채용. 공고사항에는 직급에 대한 언급 없이 업무별로 지원자격을 제시.(상하 항목의 A, B급과 동일한 기준)
>* 신입 직원은 경력 관계없이 최하 직급, 계약직으로만 채용 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공지.
>3. 2006년 직급 구분하여 2년 계약직 채용.(예 A, B급, 동일 기준 적용)
>
>2007년 2년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시 직급 조정 요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이를 승진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회사의 규정상 승진은 최소 3년 이상 동일 직급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2007년 채용계획이 있는데, A,B급으로 구분하여 채용할 경우, 2005년 공채된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퇴사하고 재응시해야 할까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등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일부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데, 채용등에 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여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을뿐, 다른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채용문제 등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 기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기존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직원에 대한 일정한 보상조치등은 건의해봄직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공개채용에 있어 지원자격은 동일한데, 채용시기에 따라 직급에 차등을 두어 계약하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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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공채시 채용직급에 따른 기준 제시, 정규직(예 A, B급) 채용.
>2. 2005년 공채시 모두 가장 낮은 직급(B급)으로 2년 계약직 채용. 공고사항에는 직급에 대한 언급 없이 업무별로 지원자격을 제시.(상하 항목의 A, B급과 동일한 기준)
>* 신입 직원은 경력 관계없이 최하 직급, 계약직으로만 채용 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공지.
>3. 2006년 직급 구분하여 2년 계약직 채용.(예 A, B급,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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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년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시 직급 조정 요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이를 승진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회사의 규정상 승진은 최소 3년 이상 동일 직급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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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채용계획이 있는데, A,B급으로 구분하여 채용할 경우, 2005년 공채된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퇴사하고 재응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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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