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8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본인외에 병간호를 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저는 고용보험을 1년2개월정도 낸 회사원(?)이었습니다.
>
>회사원이라기보다.개인이하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었는데요.
>
>실업급여를 받을라고 하는데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고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
>궁금한점을 질문드릴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인하여 쓰러지셔서 도무지 회사를 나갈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아버지 병원으로 모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 회사직원한테 이런일 때문에 출근을 못하겠다
>
>말을하고 .아버지 간병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
>
>ct 촬영부터 mri까지 .근데 3일뒤 문자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어짜피 일주일 근무하는 시간이 59시간인데다가 연봉제였는데 일년이 지나도 연봉협상이나
>
>연봉인상 같은건 전혀없었고 일요일날도 나와주길 바라는 사장의 태도. 그리고 퇴직금도
>
>없는 회사에 목숨을걸고 일할필요가없다는 생각이 문득 한순간에 몰려 오더라구요
>
>그래서 그만두게되었는데. 12월 말정도에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라고해서
>
>우편으로 오더라구요 근데 거기 상실사유에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포함)으로
>
>왔더라구요.
>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
>항상 저희편이 되어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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