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8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각각의 부담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납입분만 내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일전에 문의에 대한 답변은 잘일어봤고..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한가지 더있어서 이렇케 또 문의를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말인데요...그럼 제가 산전후 휴가를 쓰고있는 3달동안에는
>회사에서 반 제가반부담하는걸로 해서 납부를 하게되나요?
>아니면 제가 전액다 부담해야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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