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는 법으로 90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부여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60일(산후45일포함)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관례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감액규정에는 상여금 포함합니다.
3. 산전후휴가 1-60일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135만원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2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제조업 100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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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의 담당 업무가 많은 관계로 회사측에 산전후 휴가 90일중에서 산후 60일에 대해서만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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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90일 휴가를 사용하였을 시엔 90일 모두에 대해서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내용과 같이 60일에 대해서만 휴가를 신청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제 사용한 60일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나 기타 불미스런일이 발생되지는 않을 지 궁금합니다.
>
>질의 2.)
>
>또한 휴가기간 중 상여금과 성과급은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것인지(법적근거가 있는지)?
>만약 지급받았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 대상 금품에 해당이 되는지 않되는지요?
>
>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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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로부터 휴가급여를 지급 받은 금액(135만원)이 통상임금(200만원)보다 적을 경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서 달하지 못한 금액(65만원)을 "법적" 근거하에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의나 사규에 정함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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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전후휴가는 법으로 90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부여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60일(산후45일포함)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관례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감액규정에는 상여금 포함합니다.
3. 산전후휴가 1-60일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135만원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2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제조업 100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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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의 담당 업무가 많은 관계로 회사측에 산전후 휴가 90일중에서 산후 60일에 대해서만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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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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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90일 휴가를 사용하였을 시엔 90일 모두에 대해서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내용과 같이 60일에 대해서만 휴가를 신청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제 사용한 60일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나 기타 불미스런일이 발생되지는 않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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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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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가기간 중 상여금과 성과급은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것인지(법적근거가 있는지)?
>만약 지급받았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 대상 금품에 해당이 되는지 않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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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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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로부터 휴가급여를 지급 받은 금액(135만원)이 통상임금(200만원)보다 적을 경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서 달하지 못한 금액(65만원)을 "법적" 근거하에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의나 사규에 정함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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