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조업 100인미만
저는 회사의 담당 업무가 많은 관계로 회사측에 산전후 휴가 90일중에서 산후 60일에 대해서만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질의 1.)
이럴경우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90일 휴가를 사용하였을 시엔 90일 모두에 대해서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내용과 같이 60일에 대해서만 휴가를 신청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제 사용한 60일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나 기타 불미스런일이 발생되지는 않을 지 궁금합니다.
질의 2.)
또한 휴가기간 중 상여금과 성과급은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것인지(법적근거가 있는지)?
만약 지급받았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 대상 금품에 해당이 되는지 않되는지요?
질의 3.)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휴가급여를 지급 받은 금액(135만원)이 통상임금(200만원)보다 적을 경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서 달하지 못한 금액(65만원)을 "법적" 근거하에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의나 사규에 정함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저는 회사의 담당 업무가 많은 관계로 회사측에 산전후 휴가 90일중에서 산후 60일에 대해서만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질의 1.)
이럴경우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90일 휴가를 사용하였을 시엔 90일 모두에 대해서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내용과 같이 60일에 대해서만 휴가를 신청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제 사용한 60일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나 기타 불미스런일이 발생되지는 않을 지 궁금합니다.
질의 2.)
또한 휴가기간 중 상여금과 성과급은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것인지(법적근거가 있는지)?
만약 지급받았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 대상 금품에 해당이 되는지 않되는지요?
질의 3.)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휴가급여를 지급 받은 금액(135만원)이 통상임금(200만원)보다 적을 경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서 달하지 못한 금액(65만원)을 "법적" 근거하에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의나 사규에 정함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