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9 2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비정규직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차별처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처우 판단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7년 7월이전에 대통령령을 통해 확정 공포될 예정에 있고 지금 현재는 노동계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그 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방향이 모아진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남녀차별 금지기준에 준하는 내용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남녀차별 금지기준중에서는 '승진승급에서의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확정된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에서도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비정규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비정규직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시기가 다른데, 그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각종 공기업 :  2007년 7월 1일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 상시 10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따라서 귀사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법적용일 이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된 문의를 검색해 보니 저랑 비슷한 분들이 몇분 계시더군요.
>그런데 새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질문이 되었던 것들이라.. 다시한번 문의를 드리며, 새 비정규직법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의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입사한지는 5년차이며, 그중 20개월은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이후 2005년 1월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후에 그전에 근무했던 계약직 기간에 대한 처리는 회사에서 특별히 전달해 준바가 없어서,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해당부분에 대해 인사관리부서로 부터 들은 예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승급과 수당처리 현황을 보고서 제가 계약직으로 일했던 20개월간이 회사에서 인정이 안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2005년을 원점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아본 바로 회사 사규에는 현재 이런부분에 대한 조항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며, 문서화가 안된 상태로 암묵적으로만 승급및 수당처리에 대한 기준이 정규직발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20개월의 경력을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아울러 새로 개정된 비정규직 법안에서 이런 부분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부분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2007.01.09 1327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2007.01.10 1562
상여금.식대의 야간수당으로 변경시 2007.01.09 619
☞상여금.식대의 야간수당으로 변경시 2007.01.11 795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최저임금인상한 대신 매월지급되던 식대... 2007.01.09 1399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최저임금인상한 대신 매월지급되던 식... 2007.01.11 1184
[[실업급여와 퇴직금 상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7.01.09 742
☞[[실업급여와 퇴직금 상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7.01.11 1431
근속년수 1년 미만자의 퇴직금 계산 2007.01.09 1609
☞근속년수 1년 미만자의 퇴직금 계산 (상여금의 처리방법) 2007.01.11 2330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관하여 2007.01.09 2773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관하여 2007.01.11 2677
휴일근무와 출장이 겹칠 경우 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7.01.09 1183
☞휴일근무와 출장이 겹칠 경우 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7.01.12 1393
회사가 폐업을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2007.01.09 1054
☞회사가 폐업을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해고수당, 실업급여... 2007.01.11 6275
부당전직 및 정직 등 2007.01.09 700
☞부당전직 및 정직 등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2007.01.10 1030
퇴직금 및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7.01.09 621
☞퇴직금 및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7.01.09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2873 2874 2875 2876 2877 2878 2879 2880 2881 288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