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varee 2007.01.08 13:42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된 문의를 검색해 보니 저랑 비슷한 분들이 몇분 계시더군요.
그런데 새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질문이 되었던 것들이라.. 다시한번 문의를 드리며, 새 비정규직법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입사한지는 5년차이며, 그중 20개월은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이후 2005년 1월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후에 그전에 근무했던 계약직 기간에 대한 처리는 회사에서 특별히 전달해 준바가 없어서,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해당부분에 대해 인사관리부서로 부터 들은 예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승급과 수당처리 현황을 보고서 제가 계약직으로 일했던 20개월간이 회사에서 인정이 안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2005년을 원점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아본 바로 회사 사규에는 현재 이런부분에 대한 조항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며, 문서화가 안된 상태로 암묵적으로만 승급및 수당처리에 대한 기준이 정규직발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20개월의 경력을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아울러 새로 개정된 비정규직 법안에서 이런 부분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부분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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