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이 도래 후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속 근로를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상여금 지급여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주가 지급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근로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만 계약직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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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두계약을 통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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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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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라는 근거를 무엇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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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여금을 계약서상에 표기된 금액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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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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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이 도래 후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속 근로를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상여금 지급여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주가 지급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근로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만 계약직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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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두계약을 통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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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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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라는 근거를 무엇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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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여금을 계약서상에 표기된 금액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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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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