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8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장기간에 걸쳐 계속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퇴근 곤란이 아닌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출퇴근 곤란과 유산등을 사유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버스타고 한시간 갈아타고 하면 왕복 3시간 정도되는데요.
>멀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다녔는데요...
>06년12월에 임신  4주도 안되서 초기자연유산이 되버렸습니다.
>
>그래서 이래저래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면서 가까운곳에 일자리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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