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9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적용여부는 한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절기 1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주 39시간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44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4개월간)까지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하고
>나머지 월(8개월간)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시간 1시간은 휴게 시간이고요.
>
>즉 동절기에는 하루 7시간 근무고, 나머지 8개월간은 8시간 근무가 됩니다.
>
>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쉽니다.
>근무시간은 4시간(오전 9시~오후 1시)입니다.
>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한다면 주 40시간 근무가 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 40시간 근무사업장입니다.부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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