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9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 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가 퇴사후 이직확인서가 신고됐는지를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신 후 이직확인서가 신고된 것을 확인 후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신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관할이기 때문에 귀하가 현재 지방에서 거주하며 구직할 계획이라면 그 지역에서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어디로 찾아가면 되나요??
>
>노동부로 직접 가는건가요?
>
>퇴사한지...얼마안에 찾아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
>그리고... 직장이 서울이면, 꼭 서울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지방에서 하면 안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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