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1.09 16:17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br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수급요건 중 근로자 퇴사관련된 사항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경우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동안은 감원 방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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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장려금 신청 관련 내용 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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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br />
<br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장기구직자, 일반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그리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br />
<br />
  1. 지원요건<br />
  <br />
    고용안정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지자체, 산업인력공단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br />
<br />
  *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실업기간 1개월 / 청년(만29세이하), 고령자(만50세-만64세), 장애인: 실업기간 3개월<br />
  * 장기구직자(만30세-만49세): 실업기간 6개월<br />
<br />
   2. 지급수준<br />
<br />
  * 고령자: 6월은 매월30만원, 이후 6월은 매월 15만원(500인이하 제조업 사업장은 이후 6월도 매월 30만원)<br />
  * 장애인: 매월 45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매월 60만원)<br />
  * 청년 : 매월 60만원(대규모기업의 경우 이후 6월은 매월 30만원)<br />
  * 장기구직자·여성가장: 6월은 매월 60만원, 이후 6월은 매월 30만원 <br />
<br />
   3. 지원제한<br />
<br />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자, 비상근촉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br />
  * 감원방지기간은 '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없을 것<br />
     (전체 근로자 중 경영상 해고, 구조조정, 권고사직 기타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자가 없을 것)<br />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br />
<br />
   4. 지급절차<br />
<br />
  * 매월 임금지급 후 [①신청서, ②근로계약서사본, ③임금대장, ④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br />
<br />
<br />
<br />
<br />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
<br />
<br />
감사합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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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br />
<br />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br />
<br />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br />
<br />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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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해서 권고사직을 한경우<br />
><br />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br />
><br />
>법적근거까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 />
><br />
>예를 들어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br />
><br />
>그 회사에 문제가 많다고 여겨 조사를 나온다거나.. 등등.. <br />
><br />
>회사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
><br />
><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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