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1.09 16:21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강제 규정은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미만이더라도 사업주가 구두로 퇴직금 지금을 약정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신 다면(사적자치에 다라 약정하는 것은 가능) 받을수 있는 소지도 있으나 입증을 못하신다면 일반 원칙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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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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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년9월 2일입사하여 2006년 11얼31일날 퇴직하였습니다.(15개월근무)
>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못해서 이렇게 답답한마음에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
>{{처음 입사할때 상여금200% 퇴직금100% 라는  구두로인한 약속으로 취직을했습니다.
>
>그러다가 2006년11월말에 퇴직하였습니다. 전직장에서는 니사정에 의해 마음대로 그만뒀다는
>
>이유로 급여를담당하시는 분이 퇴직금은 한달후에 지불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렸습니다.
>
>그러나 계속 주지 않았고 몇차례통화하다가 노동부에 퇴직금 계산법이 나와있어서 계산해 봤더니
>
>전직장에서 주겠다는 금액과 500,000원차이가있었습니다. 저는 노동부 퇴직금 계산법에의한 금액
>
>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무슨 노동부에 그런것을 알아봤냐고 화부터 내시면서
>
>제말은 듣지도 않고 본인말만하시다가 내가 못주면 어떻게 할껀데...라고 말씀하시길래
>
>저도 그만 그럼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네...란대답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
>
> 퇴직금은 주기로한 약속인데 안주시고 전직장에서도 알아보셨는지
>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니맘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저 퇴직금 받을수
>
>없는건가요??알고 싶습니다.ㅠ도와주세요 4인근무하는 병원입니다.지금은 저의 퇴사로
>
>3인이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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