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9월 2일입사하여 2006년 11얼31일날 퇴직하였습니다.(15개월근무)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못해서 이렇게 답답한마음에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할때 상여금200% 퇴직금100% 라는 구두로인한 약속으로 취직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11월말에 퇴직하였습니다. 전직장에서는 니사정에 의해 마음대로 그만뒀다는
이유로 급여를담당하시는 분이 퇴직금은 한달후에 지불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지 않았고 몇차례통화하다가 노동부에 퇴직금 계산법이 나와있어서 계산해 봤더니
전직장에서 주겠다는 금액과 500,000원차이가있었습니다. 저는 노동부 퇴직금 계산법에의한 금액
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무슨 노동부에 그런것을 알아봤냐고 화부터 내시면서
제말은 듣지도 않고 본인말만하시다가 내가 못주면 어떻게 할껀데...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만 그럼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네...란대답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직금은 주기로한 약속인데 안주시고 전직장에서도 알아보셨는지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니맘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저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가요??알고 싶습니다.ㅠ도와주세요 4인근무하는 병원입니다.지금은 저의 퇴사로
3인이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못해서 이렇게 답답한마음에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할때 상여금200% 퇴직금100% 라는 구두로인한 약속으로 취직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11월말에 퇴직하였습니다. 전직장에서는 니사정에 의해 마음대로 그만뒀다는
이유로 급여를담당하시는 분이 퇴직금은 한달후에 지불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지 않았고 몇차례통화하다가 노동부에 퇴직금 계산법이 나와있어서 계산해 봤더니
전직장에서 주겠다는 금액과 500,000원차이가있었습니다. 저는 노동부 퇴직금 계산법에의한 금액
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무슨 노동부에 그런것을 알아봤냐고 화부터 내시면서
제말은 듣지도 않고 본인말만하시다가 내가 못주면 어떻게 할껀데...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만 그럼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네...란대답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직금은 주기로한 약속인데 안주시고 전직장에서도 알아보셨는지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니맘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저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가요??알고 싶습니다.ㅠ도와주세요 4인근무하는 병원입니다.지금은 저의 퇴사로
3인이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