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1.09 16:47
안녕하세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회사가 법정관리상태에서  2006년11월 구두대기발령을 받았읍니다
>법정관리 상태에서 M&A가12월22일에 성사데었읍니다
>회사에서 구두대기발령통보 직원에게 특수영업팀 으로12월29일날짜로발령을
>냈읍니다 그리고 업무을 하달하였는데 기존에영업팀 에서 하고있는일을
>하라고지시하였는데 회사에서 지시한업무을수행하였야 합니까

답변: 언급하신 회사가 양수회사로 현재 귀하와 고용계약을 한 사업주이고 그것이 정당한 근무명령이라면 지시에 따르셔야합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아 상기는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회사가 판매영업을 개인실적으로 반영하여 판매가 많은직원을 원복조치할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가 없는직원은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렇한사항을볼때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판매실적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해고일로부터 3월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회사가 해고에 관해 언급하는 내용등에 대해 증거,녹취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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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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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회사가 법정관리상태에서  2006년11월 구두대기발령을 받았읍니다
>법정관리 상태에서 M&A가12월22일에 성사데었읍니다
>회사에서 구두대기발령통보 직원에게 특수영업팀 으로12월29일날짜로발령을
>냈읍니다 그리고 업무을 하달하였는데 기존에영업팀 에서 하고있는일을
>하라고지시하였는데 회사에서 지시한업무을수행하였야 합니까
>또한회사가 판매영업을 개인실적으로 반영하여 판매가 많은직원을 원복조치할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가 없는직원은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렇한사항을볼때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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