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회사가 법정관리상태에서 2006년11월 구두대기발령을 받았읍니다
법정관리 상태에서 M&A가12월22일에 성사데었읍니다
회사에서 구두대기발령통보 직원에게 특수영업팀 으로12월29일날짜로발령을
냈읍니다 그리고 업무을 하달하였는데 기존에영업팀 에서 하고있는일을
하라고지시하였는데 회사에서 지시한업무을수행하였야 합니까
또한회사가 판매영업을 개인실적으로 반영하여 판매가 많은직원을 원복조치할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가 없는직원은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렇한사항을볼때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방법은 없습니까
다름이아니오라 회사가 법정관리상태에서 2006년11월 구두대기발령을 받았읍니다
법정관리 상태에서 M&A가12월22일에 성사데었읍니다
회사에서 구두대기발령통보 직원에게 특수영업팀 으로12월29일날짜로발령을
냈읍니다 그리고 업무을 하달하였는데 기존에영업팀 에서 하고있는일을
하라고지시하였는데 회사에서 지시한업무을수행하였야 합니까
또한회사가 판매영업을 개인실적으로 반영하여 판매가 많은직원을 원복조치할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가 없는직원은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렇한사항을볼때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