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 "관리소장"이라한다.)의 채용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공개채용의 원칙에 따라 제39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한다.(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종료는 12월31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종료 15일전까지 재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5년6월2일 근로자의 신분으로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공개채용되어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내부결재 채용품의서만 있습니다.
약1년 7개월 근무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재신임에 부결되었다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된대로 2006년 12월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아무잘못도 없이 해고하는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하지 아니하고 동일 회기내에 동일 안건을 재심의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재심임여부결정과정에서 저에게는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고 일방적으로 관리소장의 불신임사유도 토의없이 표결을 하였습니다. 불신임사유가 관리규약의 임기종료라는 이유로 아무잘못도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불신임 사유를 추측컨데 채용당시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도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동대표끼리 편이 갈라져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서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관리소장을 불신임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툼에 실익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6월2일 근로자의 신분으로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공개채용되어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내부결재 채용품의서만 있습니다.
약1년 7개월 근무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재신임에 부결되었다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된대로 2006년 12월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아무잘못도 없이 해고하는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하지 아니하고 동일 회기내에 동일 안건을 재심의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재심임여부결정과정에서 저에게는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고 일방적으로 관리소장의 불신임사유도 토의없이 표결을 하였습니다. 불신임사유가 관리규약의 임기종료라는 이유로 아무잘못도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불신임 사유를 추측컨데 채용당시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도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동대표끼리 편이 갈라져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서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관리소장을 불신임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툼에 실익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