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9 2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로 통일하기 위해 입사년도의 기간에 대해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년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06. 3. 2. -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를 부여했기 때문에 2007. 1. 1.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습니다. 10/12로 하기 보다는 날짜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볼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3개의 연차휴가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2008. 1. 1.에는 3개를 제외한 12개를 추가로 발생시키면 됩니다. 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4일의 휴가가 남은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40시간제에서의 1년미만근속자의 연차휴가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단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06년3월2일 입사자를 2006년8월1일부터 개정법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06년8월부터 12월까지 만근시 매월1일씩 4개 발생.(4개사용)
>2. 2007년1월1일 : 15일*305일/365일 = 12.534일=13일-4일=11일 과
>   추가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는 시점인 2007년 3월2일까지 3개 발생.
>   추가발생 3개중 1개 사용함.
>   (1년미만자 산정시 305일/365일 인지, 10개월/12개월이 맞는지요?)
>3. 2008년1월1일 : 15일
>    → 2007년도에 추가발생분 3개중 1개 사용분 공제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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