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시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만이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 호혜적, 복리후생적인 금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소개비가 직원을 소개할 경우에만 지급된다면 이는 일종의 특별 포상금의 성격인 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퇴직금 정산시 직원소개비 포함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경우, 소개비가 포함된 급여가 지급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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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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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소개비 : 소개한 직원이 당사에 입사하였을 경우,
> 직원소개비로 3개월이 지난시점에 급여에 포함하여 30만원 지급
>2) 퇴직금 정산기간 : 05.4.1-06.3.31
>3) 급여내역 : 05.4.1 - 06.2.28 월급여(기본) 242만원
> 06.3.1 - 06.3.31 소개비 포함 급여 : 2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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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시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만이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 호혜적, 복리후생적인 금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소개비가 직원을 소개할 경우에만 지급된다면 이는 일종의 특별 포상금의 성격인 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퇴직금 정산시 직원소개비 포함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경우, 소개비가 포함된 급여가 지급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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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소개비 : 소개한 직원이 당사에 입사하였을 경우,
> 직원소개비로 3개월이 지난시점에 급여에 포함하여 30만원 지급
>2) 퇴직금 정산기간 : 05.4.1-06.3.31
>3) 급여내역 : 05.4.1 - 06.2.28 월급여(기본) 242만원
> 06.3.1 - 06.3.31 소개비 포함 급여 : 2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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