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9 2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등에 의해 휴직(또는 휴가)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기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후에도 계속적인 휴직을 했다면 결근으로 보아 년차산정시 일수만큼 출근율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가가 년차 계산시 출근율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질문 검색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
>회사 전체의 무급휴가가 아닌
>본인 잘못에 의해 부상을 입어 무급휴가 처리가 됐다면
>이런 경우에도 년차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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