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1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사업주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2인인 사업장에서 폐업 또는 기타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 내용과 관계없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다행이겟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폐업으로 인해 1년미만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귀하께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 의한 폐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30일간의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 의한 폐업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 의무는 있으며, 5인미만사업장이라도 해고수당제도는 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을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0

3. 회사의 폐업 및 합병에 따른 퇴직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이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에 대한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 폐업일이후 사업주와의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등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시 양천구에 있으며 사장님을 포함해 직원이 3명입니다.
>저희 사장님은 일본분이시고 조그마한 무역회사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합병되면 제가 그 회사로 입사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일본인인 전무님이 사장이 될 예정이고요.
>저는 2006년3월2일에 입사하여  2007년 3월 2일이면 딱 1년이 됩니다.
>근데 그전에 제가 다니는 곳이 페업신고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2007년 3월 2일이면 이제 2달밖에 안남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만두는게 아니고 회사가 페업을 하게 되서 그런건데.....
>그리고 페업을 하더라도 다른 회사랑 합쳐질려고 페업을 하는건데
>제가 만약 합병되는 회사에 입사를 못하게 되면 (인원감축 또는 제가 담당하던 일이 없어져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거지요?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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