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서울시 양천구에 있으며 사장님을 포함해 직원이 3명입니다.
저희 사장님은 일본분이시고 조그마한 무역회사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합병되면 제가 그 회사로 입사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일본인인 전무님이 사장이 될 예정이고요.
저는 2006년3월2일에 입사하여 2007년 3월 2일이면 딱 1년이 됩니다.
근데 그전에 제가 다니는 곳이 페업신고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2007년 3월 2일이면 이제 2달밖에 안남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만두는게 아니고 회사가 페업을 하게 되서 그런건데.....
그리고 페업을 하더라도 다른 회사랑 합쳐질려고 페업을 하는건데
제가 만약 합병되는 회사에 입사를 못하게 되면 (인원감축 또는 제가 담당하던 일이 없어져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거지요?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저희 사장님은 일본분이시고 조그마한 무역회사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합병되면 제가 그 회사로 입사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일본인인 전무님이 사장이 될 예정이고요.
저는 2006년3월2일에 입사하여 2007년 3월 2일이면 딱 1년이 됩니다.
근데 그전에 제가 다니는 곳이 페업신고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2007년 3월 2일이면 이제 2달밖에 안남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만두는게 아니고 회사가 페업을 하게 되서 그런건데.....
그리고 페업을 하더라도 다른 회사랑 합쳐질려고 페업을 하는건데
제가 만약 합병되는 회사에 입사를 못하게 되면 (인원감축 또는 제가 담당하던 일이 없어져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거지요?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