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1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께서 앞서 참고하신 다른분의 상담내용에 대한 저희상담소의 답변글을 잘못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참조하신 아래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4월2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려는 자의 대체인력채용은 2월1일 이후(2월1일포함)에 채용되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1월에 채용을 하거나 12월에 미리 채용한다면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개시일 90일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2. 아래 질문글에 소개하신 상담예시에서도 2월1일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의 경우 대체인력을 1월1일부터 채용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전년도 10월에 채용하였다면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되겠죠....

3.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께서 육아휴직을 6월1일부터 개시하고자 한다면 대체인력의 채용일은 3월3일이후의 기간에 채용된 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2월달에 채용하였다거나 하는 대체인력자는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는자를 대체하기 위해 6월4일자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다면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씩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필수서류로 정한 이유는 근로계약서상의 채용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5.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휴가종료후 출산휴가급여신청과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한 몫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출산휴가종료후 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
>다름이 아니라 육아휴직대체인력에 관한 질의문에 대한 답변(60334)의 글을 읽어보면 육아휴직
>
>후 대체인력을 채용해야만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
>그렇다면, 메인화면에 있는 [노동문제해결방안]의 목차중 대체인력채용방법에 적히 글은
>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
>
>[ 참고로 일부 복사를 했습니다. ]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제도란?
> 육아휴직을 간 노동자(여성, 남성)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 례****
>  Q)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노동자가 2006.2.1~4.30까지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2006.1.1~4.30까지 채용하고 육아휴직자가 5.1에 복귀하여 최소한 5.30까지 계속 근무했을 경우 사업주는 얼마는 지원받습니까?
>A) 사업주는 대체인력채용기간(4개월) * 월지급액(30만원) = 1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
>
>위 사례에서는 분명 육아휴직을 2월 1일부터 신청하고 대체인력은 1월 1일부터 채용했을시 지
>
>원대상금액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어떤게 진짜로 맞는것인지요?
>
>참고로 저는 산전후휴가를
>
>2007. 03. 03 ~ 2007. 05. 31(90일간)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
>2007. 06. 01 ~ 2008. 03. 31(10개월)을 사용하려 합니다.
>
>그렇담 신규대체인력은 6월 4일부터 근무하는것으로 하려 하는데. 그렇담 문제는 없는것인
>
>지요?
>
>회사에 이득이 될수있게끔(사실 육휴가 눈치가 꽤 많이 보여서) 가능하면 지원대상항목을
>
>맞춰 휴가를 보내려 합니다.
>
>도움부탁드립니다.
>
>2. 또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없을경우 임금대장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
>3.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우선대상기업에 해당되어 고용보험으로 부터 90일분의 산전휴가급여
>
>를 받을수 있는데요. 그렇담 우선대상기업에 있어도 산전휴가급여를 3달이 다 지난 다음 육휴
>
>한달까지 다 사용하고 나서 [ 산전휴가신청서 및 급여신청 ], [육아휴직신청 및 급여신청 ]을
>
>한 몪에 해도 되는지요?  두번씩 하려니 번거롭게 느껴져서요.
>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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